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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세요

by 콤비버스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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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독거노인을 위한 제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서비스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의 가정 내에 화재와 응급호출, 또는 장시간 쓰러짐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신고하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운영하는 서비스 입니다.

 

2023년 기준 약 24만가구에 기기를 설치하여 화장실등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거나 각종 화재사고를 신고하는등 한해 15만건 이상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비할수 있었습니다.

 

이에 혜택 폭을 넓히고자 독거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올해 4분기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에 사각지대를 없애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요

가정내에 설치될 장비에서 자동으로 감지될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연락해 구조/구급 을 지원합니다.

 

- 화재감지기 : 화재 발생시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감지해 곧장 119에 신고

- 활동량 감지기 : 활동량감지기와  레이더센서를 이용해 움직임을 파악하고 움직임이 없거나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안부를 확인

- 응급호출기 : 침실이나 화장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 혹시 모를 응급상황 발생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도 간단하게 119에 신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모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노인과 장애인 두가지의 경우로 나뉠수 있습니다.

 

① 노인

-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는 경우

- 65세 이상의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

- 조손 가구(자녀가 부모로 부터 양육되지 못하고 조부모에게 양육되는 가구)

 

②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지정되어 상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노인복지관

 

두곳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문의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1566-3232 누르고 -> 7번  -> 1번 순으로 누르면 중앙모니터링 센터에 연결 됩니다.

 

- 아래의 QR코드로 전국 지역센터의 주소와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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