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일 년에 한 번씩 생기게 되는 보너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들의 근로를 장려하면서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지원해 주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즉,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으로 인한 소득 또는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각각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부부의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기한 후 신청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로 끝나지만 혹시나 그때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아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을 때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요건에 따른 분류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작년(2022년) 부부의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여 하고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다만, 업종별로 조정되는데요. 조정률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재산요건에 따른 분류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됩니다.(여기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ㅠ)
신청제외자
당연히 모두가 해당되지 않고 해당이 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포함에 될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2022년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작년(2022년) 소득에 관련하여 5월에 정기로 신청하신 분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8월 말부터 입니다.
지금까지 받는 걸 봤을 때 보통 추석 전에 지급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해서 반기신청일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에 대한 지급일은 12월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자금인 만큼 꼭 신청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시고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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