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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콤비버스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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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계속 오르고 각종 공과금 및 교통비등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에게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번시간에는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은 어떤게 있는지와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아직까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입니다. 즉,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지만 부약가족이 있거나 혹은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여기서의 소득인정액(실제소득)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더한 금액을 의미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득평가액 = 0.7 X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단독가구로 월 200 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또 매월 국민연금 20 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0.7 X (200만원 - 기본공제 108만원) + 20만원 = 844,000 원 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떨까요?

 

이건 더 복잡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입니다.

 

어렵죠. 복잡하시죠?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 계산이 됩니다. 바로 들어가서 계산해 보시죠.^^

 

 

즉,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고 위의 그림에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몇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할인

정부의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사상위계층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단,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 하루 8시간, 주5일, 하루 60,420원 (기술자격자 : 64,42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하루 8시간, 주5일, 하루 52,890원(기술자격자 : 56,890원)

근로유지형 : 하루5시간, 주5일, 하루 31,020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할시 정부지원금 10 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단, 정해진 교육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 향휴, 국내여행, 체육활동시 사용할수 있게 통합문화이용권을 통해 개인당 연 11만원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

 

간단히 몇가지만 예를 들어봤는데요.

이외에도 현시점으로 무려 532 가지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니 해당이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는 방법을 따라해보세요~

 

1.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검색화면에서 "차상위계층"을 검색 합니다.

 

차상위계층 검색

 

3. 나오는 화면에서 "복지서비스"를 들어가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의 기준이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의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간편로그인이 편함)

 

3.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하기 체크

 

차상위계층 신청 1

 

4. 저장후 다음단계로 넘어감

 

차상위계층 신청 2

 

저의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아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앞서 안내드린 기준이나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정부 혜택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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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시간에도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있는 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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