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다 보니 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경제적인 부담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주거비용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집을 장만하면 좋겠지만 청년층의 경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일반적이고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되는데 주로 월세를 살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로 인한 월세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이런 고민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3년 8월 21일부로 종료 한다고 합니다.
청년분들이 꼭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12개월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지는 당연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한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까지 1년간입니다.
오늘이 12일이니 21일까지는 채 1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대상)
1. 신청자가 만 19세~34세
2. 무주택자로 월세 60 이하,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자
예외) 반전세를 위해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자격조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제외대상의 경우입니다.
1.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소유자
2.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등의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를 받은 경우
3. 전세 거주자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월세 지원 수혜를 받은 자
4. 행복주택 등 정부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은 자
이러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급 일정
지급 일정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입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이 되며 지급이 되는 날짜는 매달 25일입니다.
그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그다음 날이 아닌 그 전날 지급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월세 범위 안에서만 지급을 하게 되고 보증금이나 관리비, 전기세 등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의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앱,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
<복지로 앱으로 신청하기>
1. 필요서류 준비
2. 복지로 앱(홈페이지) 접속
3. 첫 화면에 나오는 서비스 신청 클릭
4. 로그인 (간편 로그인)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6. 개인정보처리 동의
6. 자가진단 확인
7. 신청하기 클릭
오프라인 신청방법
온라인뿐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방문 원칙 :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을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2. 서류 준비 :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서류 제출 후 접수
진행과정
접수 후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앞서 안내드렸듯이 이제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안 찾아간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러니 정해진 시간 안에 신청하고 조금이나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시간에 또 다른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발급처 알아보기 (2) | 2023.08.22 |
---|---|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46) | 2023.08.16 |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 알아보고 가실께요 (8) | 2023.08.11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방법과 과태료 정보 (6) | 2023.08.10 |
요실금 증상 치료방법 을 알아보자 (0) | 2023.04.06 |